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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보(잡)

보육교사 연차 개수 근로기준법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by n크리 2023. 12. 22.

모든 근로자는 연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보육교사들에게는 그동안 연차 개념이 제대로 자리를 잡히지 않아서 아직도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 겨울방학 때 연차를 몰아쓸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건 잘 알지만 그래도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연차 개수가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연차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연차 개수를 알려면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봐야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60조의 각 항들 중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2~3명만 있는 어린이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연차가 없을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해요. 아, '연차가 아예 없다'라기 보다는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 재량으로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첫번째에서 15개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바로 처음 근무할 때부터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23년 3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3월 한달 만근을 하면 4월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고로 일을 한 첫 해는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23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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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어린이집 이직율이 높은 편이긴한데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연차 개수도 그에 맞게 늘어나야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근무년수 개수 근무년수 개수
1년차 11개 2년차 15개
3년차 15개 4년차 16개
5년차 16개 6년차 17개

 

표로 살펴보면 위와 같습니다. 본인의 근무년수를 잘 계산을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꼭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사는 연차가 없는데??" 라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더이상 속지 마세요.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보육교사는 3월이 아닌 중간에 입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경우 연차 사용이 더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22년 9월 1일에 입사를 했고, 23년 8월 31일까지 연차 11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 29일에 그만 둘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총 6개월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되는건데요. 그러면 몇 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그만둘 수 있을까요????

정답은 6개월을 근무하든 3개월을 근무하든 15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일하니까 절반만 사용할 수 있는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연차는 작년에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15개 무조건 가능입니다. 퇴사하면서 이것도 꼭 잘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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