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달력이 나오면 공휴일부터 살펴보는게 진리죠. 2023년에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아쉽던 차에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니 아예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해버렸네요.
2023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월요일이어서 그냥 쉴 수 있고요. 부처님오신날은 27일 토요일이었는데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29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3일을 쉬니 오예!!
아,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 3월 16일 입법예고를 합니다. 통과가 됐을 경우 시행이 확정이 되는건데 어쩐지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kbs 뉴스에서 본 자료를 정리합니다. 신정, 구정,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크리스마스) 이렇게 11개 공휴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수는 모두 9개입니다. 그럼 제외된 나머지 2개는 뭘까요? 바로 신정과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분위기가 나중나중에는 공휴일 전체 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이라는 것이 뭐 왔다리갔다리 하니.. 어찌됐든 휴일이 하나 더 생긴다는 소식은 직장인으로서 반가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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