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발생을 하면 안됩니다.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강의, 프리랜서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해야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수입으로 유튜브, 티스토리, 네이버블로그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받을 수 있는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또한 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애드포스트 수입 자동 지급 설정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 애드포스트 회원 정보 변경
애드포스트 승인을 받고나서 5만원이 넘으면 통장으로 자동 지급 받기를 했는데요.
다달이 큰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지만 사실 잡블로거들은 수익이 소소합니다.
저 역시 한달에 1~2만원대인데 이게 3달치가 쌓이니 5만원을 넘었어요.
그래서 애드포스트로 들어가서 내정보 - 회원정보변경 - 내정보 확인/수정하기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애드포스트 수입 자동 지급 해지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수입 지급 설정을 일단 아주 큰 금액으로 해주세요.
내가 1년동안 못 벌 금액...
저는 백만원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한달에 백만원씩 애드포스트 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급 부러워지네요.
암튼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수익을 자동으로 지급받겠습니다" 체크 해제를 해주세요.
이러면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부정수급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주의사항
취업희망카드를 받으면 맨 앞에 구직급여일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30,784원입니다. 애드포스트 금액이 이거보다 작으면 괜찮다고 해요.
구직급여일액보다 클 경우는 담당자에게 문의를 우선 해보고요.
나중에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할 때 하루를 일했다고 신고를 하면 하루치 급여가 빠져서 나옵니다.
2~3개월 혹은 그 이상 글을 써서 겨우 모인 애드포스트로 인해서 하루치 급여라도 못 받으면 아쉬우니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꼭 잊지 않고, 자동 지급 설정 해지를 하세요.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수입 지급이 된다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는 통장 해지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통장을 해지하면 입금이 되지 않고, 다시 애드포스트 금액으로 합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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