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요즘 실업급여 받기가 까다로워졌다고하던데 저는 처음 받아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간단하고 느껴졌어요.
퇴사를 한 후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본인 살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그 전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취업특강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가면 조금 더 빠르게 업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몇개월간 받을 수 있는지 실업인정은 어떻게 받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처리 확인 등 각종 행정 정리를 다 끝낸 경우라면
근로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서 실업급여 더 자세히 말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미리 취업특강 영상을 시청하고 갔고요.
그게 아니라면 센터내 강의장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들어도 됩니다.
아, 이 소책자는 1차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집으로 배달이 온답니다.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취업특강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취업특강이라는 배너를 클릭하고,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하면
1차 실업인정 교육이라는 동영상이 있으니 시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받은 실업인정일에 오전 중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창구에서 상담을 마치면 실업인정일에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실업인정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야하면 번거롭고,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이 역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이 바로 그겁니다.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 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위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모의계산을 통해서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1차는 8일치 지급
그리고 무조건 처음에는 8일치만 지급이 됩니다.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근무시간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다르니 모의계산기를 꼭 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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