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건강검진1 직장인 건강검진 비사무직 변경 후 검사 항목 금식 여부 어린이집 선생님이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사무직을 비사무직으로 전환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사무직은 2년에 한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서 비사무직으로 바꾸는 절차를 확인하고, 그 절차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사무직으로 변경이 완료되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비사무직 변경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 서식자료실 게시판목록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서식자료실에 들어가서 전체를 "건강검진"으로 바꾸고 빈칸에 "신청서"라고 쓴 다음 검색하기를 합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