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1 보육교사 연차 개수 근로기준법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 사용 모든 근로자는 연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그런데 보육교사들에게는 그동안 연차 개념이 제대로 자리를 잡히지 않아서 아직도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름, 겨울방학 때 연차를 몰아쓸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건 잘 알지만 그래도 근로자에게는 정해진 연차 개수가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연차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연차 개수를 알려면 근로기준법을 잘 살펴봐야겠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60조의 각 항들 중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2023. 12. 22. 이전 1 다음